양육수당 궁금합니다 알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혼 후 양육수당을 80만원으로 계속 줬는데 아이가 커서 중학생이 되었다고 돈이 많이 들어가고 연봉도 좋은 회사에 다니니 수당을 더 많이 줘야 한다고 더 많이 요구를 하는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양육비는 정해진 금액을 평생 동일하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연령·부모의 소득·양육 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증액 또는 감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중학생이 된 자녀의 교육비·생활비 증가, 귀하의 소득 증가를 근거로 양육비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한 청구입니다.양육비 산정 기준
가정법원에서는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활용합니다. 자녀의 나이와 양육자·비양육자의 소득을 고려해 적정 금액을 산출하는 방식입니다. 예컨대 중학생 자녀는 초등학생에 비해 월평균 양육비 산정액이 더 높게 책정됩니다. 또 상대방이 귀하 소득 증가를 입증하면, 법원은 양육비를 상향 조정할 수 있습니다.변경 가능성
양육비 변경 청구는 “사정변경”이 있을 때 인정됩니다. 여기서 사정변경은 자녀의 성장, 교육비 증가, 부모 소득의 유의미한 변화 등이 포함됩니다. 귀하가 계속 80만 원을 지급해 왔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새로운 사정을 인정하면 증액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대응 방안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이 과도하다면, 귀하 소득·지출 상황, 자녀 실제 양육비 지출 내역을 근거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 상대방의 소득도 함께 고려되므로, 상대방의 재정 능력이 충분하다면 부담 비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상대방의 “아이 커서 돈 더 든다, 연봉 많으니 더 달라”는 요구는 법적으로 가능성이 있지만, 금액은 법원이 산정 기준표와 양측 소득·사정 전체를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양육비의 경우 본인 소득수준이나 자녀 연령에 따라서 증액이 가능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주장하는 부분이 반드시 부당하다고 할 것은 아니며 당사자가 협의하여 마무리하기 어렵다면 결국 양육비 증액청구를 통해서 그 내용을 법원을 통해서 판단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