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상담사실확인서만으로도 법원에 접근금지명령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 주 전에 상담을 받으신 것이 그 당일에 받으신 것이고 그 이전 기록이 없다면 그 이전의 가정폭력에 대해서 접근금지를 요청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거자료가 미비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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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직원이 제 진료정보를 애인앞에서 그냥 말해버렸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는 진료 정보가 아니라 그때 방문한 부분을 전달한 것이기 때문에 불쾌하실 순 있겠지만 의료법 위반이라거나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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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전에 정식 반성문 제출하는법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반성문은 담당 검사실에 제출하거나 조정위원에게 피해자에게 전달해줄 수 있는지 요청해 볼 수 있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거부하거나 조정위원이 거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자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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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면, 돈을 더 받기 힘든 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애초부터 보증금에 대해서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상황에서 공증을 작성하더라도 집행할 재산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시는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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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용어중에 사기적인 부정거래라고 하는것은 어떤것을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래와 같이 자본시장법에서 사기적 부정거래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자본시장법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증권의 경우 모집ㆍ사모ㆍ매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79조에서 같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2.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3.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의 시세를 이용하는 행위②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僞計)의 사용,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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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장기간 관리비 납부 안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리비 납부를 독촉해야 하며 계속하여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보증금에서 공제할 것이라는 점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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샵인에서 강제적으로 나가게 생겼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강제적으로 나가게 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당함을 다툴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이사 비용이나 중개 수수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질문에는 그러한 사항이 없어서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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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모욕죄 약식명령 후 민사 진행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약식명령으로 형사사건이 마무리되더라도 해당 결정을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건 가능합니다.다만, 모욕죄의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그 손해액이 백만원 내외일 가능성이 높고 다만 손해에 대하여 어떻게 입증하는 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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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사기공화국이라는데 사기죄로 인정받게 하려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투자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사자가 원금을 보장하거나 한 게 있다면 특약 등을 기재하여야 하나,사기는 결국 편취할 당시 지급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였는가에 있는 것이므로 계약서에 어떻게 기재하였는가가 사기죄를 입증하는 데 핵심이 되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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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권유 하에 열리는 형사조정에대해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범죄인가에 따라 다른데,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처럼 합의하는 경우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라면 기소유예처분을 할 목적일 때 형사조정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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