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KICS 사건조회중 입건일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사기를 당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3개월이 지났는데도 연락이 없어서 사건 조회를 확인했는데 사건 접수 후 2개월 뒤의 날짜로 입건일이 뜨더라고요..!!

그럼 피의자가 입건이 됐다는 건가요?? 원래 입건을 해도 따로 연락이 오지 않는게 맞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건 접수를 하고 2개월 뒤에 해당 사건에 대해서 정식으로 수사기관에서 접수하였다는 취지이고 입건이 상대방에 대해서 검거가 이루어졌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기다려 보셔야 할 것이고 담당 수사관에게 구체적인 진행 상황을 문의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