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이 성립 되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게임을 하다가 서로 시비가 붙은 상황에서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는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해당 사안도 통매음으로 판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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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은품 누락으로 인한 제품 문의사항ㅡ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은품이 누락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결국 민사적인 문제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아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송을 고려해야 하고소송이 부담스러우시다면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으나, 당초 사은품이 배송된 게 입증된다면 반송시점에 존재하였다는 건 반대로 구매자가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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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위반으로 조사를 받았는데 결과가 나오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징역형이 선고되려면 재판이 진행되어야 하고 재판에서 징역형이 선고되고 피고인이나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서 확정된 후에 말씀하신 것처럼 안내가 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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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애인 협박, 명예훼손 관련 고소질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반복적으로 그러한 행동을 한 경우라면 협박이나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반복 정도를 고려해야 명확히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와 별개로 반성문을 요구하면 추후에 상대방이 그러한 행위를 반복할 때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기존 혐의 입증에도 용이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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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취소관련 위약금문의듸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한국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신청을 해보실 수는 있겠지만,"변경계약에 예약연기후 취소시 최초 계약날짜 기준으로 배상기준이 적용된다"라는 규정이 위법하여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그다지 높지는 않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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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같은 경우에는 면회가 허락되는건가요 그리고 따로 시간이 정해져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치소에 있는 경우에도 면회가 가능하나 그 가족이나 변호인 등으로 대상이 제한되며,그 시간도 평일 오전 9시부터 17시 사이로 제한되고 다만 긴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아 주말 접견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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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무조건 형사처벌대상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일 때부터 해당 음주운전에 대하여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그 이하의 수치로 인한 음주운전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진 않을 것이나 행정처분 대상에는 해당합니다.도로교통법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2024. 12. 3.>1. 제44조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2. 3.>1.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후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사람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18. 12. 24.][2023. 1. 3. 법률 제19158호에 의하여 2022. 5. 26.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1항을 개정함.][2023. 1. 3. 법률 제19158호에 의하여 2022. 8. 31.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1항을 개정함.][2023. 1. 3. 법률 제19158호에 의하여 2021. 11. 25.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1항을 개정함.]처벌 강화와 관련하여,최근 위 조항 중 이하 부분을 개정하여 처벌을 강화하였고 내년 4월에 그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④ 제45조제1항[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신설 2025. 4. 1.>1. 제45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 제45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⑤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 4. 1.>⑥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5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5.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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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시 인사사고가나면 형사처벌도 무조건 받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로 인해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도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으면 반드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실 여부는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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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영치금 액수는 얼마까지 넣어줄수가 있는가요 액수는 상관이 없는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영치금 계좌에서 수용자가 보관할 수 있는 금액은 최대 400만원입니다. 현재 언론 보도된 바에 따르면 이미 그 금액을 초과하여 나머지 초과금에 대해서는 개인 계좌로 보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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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경찰수사 단계에서 대질심문이 예정되었다가 취소되는 경우는 긍정적 요소로 봐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혐의에 대한 확신 여부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본인이나 상대방이 대질신문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다거나 반드시 대질신문을 하지 않고 추가 조사로 마무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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