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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의 양육비 지급은 의무인가요

이혼시 귀책사유있는 배우자의 양육비 지급은 의무인가요? 요즘 논쟁이 많은데 의무일까요 아닐까요 법적으로는 의무지만 법적제재가 안따르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반드시 유책 배우자라고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위자료 지급 의무가 문제되는 것입니다. 양육비는 말 그대로 친권 및 양육권자가 아닌 자가 양육권자를 상대로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연령이나 소득재산 정도를 고려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또한 최근에는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양육비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미지급하는 경우에 이행명령을 통해서 형사 고발도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이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귀책사유와 양육비는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비양육자는 양육비 지급의무를 부담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이혼의 귀책사유 여부와 무관하게 비양육자는 양육자에게 자녀 양육에 필요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