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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인상적인코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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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을돌려주지않는집주인 고소되나요

집주인의이런행동 어떻게법적으로 해결이되나요? 너무억울한입장입니다.주인의갑질아닌가요?법적으로 혼낼수있는방법없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1. 결론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에 대해서는 우선 민사적 반환청구가 원칙이며, 경우에 따라 형사고소(사기·횡령 등)도 가능합니다. 당장 돌려받기 위해선 증거를 모아 신속히 민사적·처분보전 절차를 밟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효과적입니다.

    2. 즉시 할 일(증거·요구)
      전세계약서, 계약금·중도금·보증금 이체내역, 통장거래내역, 문자·카톡·녹취 등 사실관계를 입증할 자료를 모두 보존하시고, 내용증명으로 반환 요구 및 기한을 명확히 통지하십시오. 주택 인도·명도 관련 기록도 정리해 두십시오.

    3. 민사적 구제수단(신속 권고)
      반환을 위해 내용증명 후에도 불응하면 전세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동시에 가압류·가처분(임차권등기명령 포함)으로 집주인의 재산을 잠궈 보전조치를 하십시오. 임차권 등기명령을 받아두면 우선변제권 확보에 유리합니다.

    4. 형사적 검토 및 추가 조치
      집주인이 처음부터 반환 의사가 없었고 편취·횡령 정황이 있으면 형사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는 고의 입증이 필요하므로 민사 증거와 병행해 수집하십시오. 절차 진행과 집행 가능성 점검을 위해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하여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사유로 고소하면 민사문제라고 반려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세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해야 합니다. 범죄는 아니기에 처벌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전세 계약이나 재계약 당시에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게 아니고서야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관련 증거자료를 검토해보시고 형사고소가 어렵다면 보증금 반환 청구와 임차권 등기 명령 임대인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