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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중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라고 할수있나요

별다른 분쟁없이 계약기간이 남았음에도 불구 하고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해도되나요? 만일 그런식으로 임대인 부당하게 요구하면 임차인 입장에서 법적보호를 받을수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나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연히 안됩니다. 법적으로 말도안되는 주장이니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법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중에 이를 임의로 해지하고 나가라고 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 주장이 근거없음을 이유로 무시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남은 상황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없으며,

    임대인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의 유효성과 계약해지사유의 부존재를 항변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