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2년연장 거절 후 한달먼저 퇴거시 렌트비요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거주 목적으로 계약 갱신이 거절된 경우에도 계약 기간 내에는 거주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에 부당하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 임차료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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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및 잔금 처리 일자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의 성립을 입증할 수 있다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지만상대방 서명이 없는 해당 계약서로 입증하는 것 어렵기 때문에 분쟁가능성을 고려하면 권유드리기 어려운 것입니다.하다못해 해당 계약서에 상대방이 다시 서명 후 등기우편으로 발생하여도 가능한 부분이라는 점에서 상대방 날인으로 계약이 명확히 성립된 후 그 계약서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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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중인 아파트 싱크대 배수 문제로 인한 아래쪽 피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기재만으로 책임소재를 판단하기 어렵고 특히 단순 막힘으로 인한 누수라면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세입자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 역시 어렵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어렵다면 임대차 분쟁 조정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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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저당) 설정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 역시 당연히 가능하고 근저당권 설정은 직접하시거나 법무사등을 통해야 할 것입니다.우선순위는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에 따라 다른 것이므로 위 질문의 기재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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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자의 누수관련 수리요청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책임을 다투고자 하면 결국 소송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누수 등 하자는 매매계약하며 별도로 누수탐지를 하지 않는 한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렵기에 당사자가 미리 협의하지 않았다면 매도인의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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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는중 사생활침해그리고 업무방해죄,절도죄 질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허락 없이 보았다고 하셨는데 본인이 당시 상황에서 인증을 거부하거나 제지하는 등 막을 수 있었다면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워 보입니다.다만 친구분에 대하여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 역시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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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과 학폭, 그 중간은 무엇인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학교폭력 중 괴롭힘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2명 이상의 학생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신체적 공격을 가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일회적이라거나 당사자 사이의 친숙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5. 8., 2012. 1. 26., 2012. 3. 21., 2021. 3. 23., 2023. 10. 24.>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1의2.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1의3. “사이버폭력”이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과 그 밖에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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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 청구권거부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직계비속이라고 하여도 한달만 거주한다고 계약갱신거부를 하는 것 자체가 주택임대차법 위반에 해당하고이미 만료일이 두 달 이하로 남았다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져서 실거지 목적으로 계약갱신 거부를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본조신설 2020.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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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공유로 개인정보위반으로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지인 사이에서 연락처를 공유하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개인 정보 처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개인 정보 보호법 적용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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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시 증거가 없으면 대체 누가 유죄인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공소제기가 이루어진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증거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다만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증인 심문 내용에 따라서 유무죄 여부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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