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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왈라비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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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자의 누수관련 수리요청 어떻게 해야할까요?

23년 2월에 2년 전세를 줘서 전세자가 살았고, 25년 3월에 집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매수자가 4개월 후 거실 천장에 누수로 인해서 연락이 왔습니다. 중대하자인 경우에 매도 후 6개월 이내에 매도자가 수리를 해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집을 파는 당시에 매수자와 함께 집을 검토하였고 문제가 없었습니다.

전세자가 2년동안 거주 중에도 집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일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책임을 다투고자 하면 결국 소송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누수 등 하자는 매매계약하며 별도로 누수탐지를 하지 않는 한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렵기에 당사자가 미리 협의하지 않았다면 매도인의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6개월 전에 이미 누수의 하자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으며 매도 이후 누수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기에 이 경우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