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숙행, 어머니 응급실 행 및 분노 댓글 폭발
많이 본
아하

법률

민사

심심한코끼리189
심심한코끼리189

연락처 공유로 개인정보위반으로 처벌가능한가요?

보통 일반적으로 아는사람한테 연락처를 주고 동의없이 다른사람에게 연락처를 주어 보통

전화나 문자가 와서 당황하는경우가 있는데요

이런경우 준사람 받은사람 모두 개인정보위반으로

저벌가능한지 처벌수위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개인간에 전달된 연락처 만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유가 되지 않으십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개인정보처리자"로 규정하고(개인정보호법 제2조 제5호), 그가 타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 유출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동법 제71조 제1호).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한 형사처벌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서로 지인 사이에서 연락처를 공유하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개인 정보 처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개인 정보 보호법 적용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