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동의없는 연락처 제공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퇴사 이후에 제 채용정보를 알고 있던 직원 ㄱ씨가
ㄱ씨가 => ㄴ씨 직원, 회사대표 ㄹ씨, 한 법무법인의 상담직원 ㅁ씨에게
제 번호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들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전 그 사실을 알아고요.
이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되나요?
개인정보보호법위원회 신고대상인지 아니면 형사처벌까지 가능한지 궁금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달 목적이나 경위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단순히 퇴사 이후 전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