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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저당) 설정이 가능할까요?

지인이 5,000만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혹시 모르니 본인집을 근저당(저당) 설정을 해주겠다고 하여 문의드립니다.

1. 은행등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이 근저당(저당)을 설정할 수 있나요?

2. 이 경우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현재 등기부등본에는 근저당 설정이 없는데 과거에 형이 사업하면서 본인이 보증을 섰던게 있었는데 조만간 형 회사가 부도날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거 근저당을 얘기한거라고 합니다

3. 근저당 설정은 어디서 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는 질문자님이 1순위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3. 등기소에서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 역시 당연히 가능하고 근저당권 설정은 직접하시거나 법무사등을 통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순위는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에 따라 다른 것이므로 위 질문의 기재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개인간에도 설정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2. 근저당권이 우선합니다.

    3. 법무사에 의뢰하여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