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저당(저당) 설정이 가능할까요?
지인이 5,000만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혹시 모르니 본인집을 근저당(저당) 설정을 해주겠다고 하여 문의드립니다.
1. 은행등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이 근저당(저당)을 설정할 수 있나요?
2. 이 경우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현재 등기부등본에는 근저당 설정이 없는데 과거에 형이 사업하면서 본인이 보증을 섰던게 있었는데 조만간 형 회사가 부도날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거 근저당을 얘기한거라고 합니다
3. 근저당 설정은 어디서 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는 질문자님이 1순위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등기소에서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 역시 당연히 가능하고 근저당권 설정은 직접하시거나 법무사등을 통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순위는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에 따라 다른 것이므로 위 질문의 기재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개인간에도 설정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저당권이 우선합니다.
법무사에 의뢰하여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