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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과 학폭, 그 중간은 무엇인건가요?

괴롭힘과 학폭, 그걸 다 한번에 확폭이라고 정의하는게 맞는걸까요? 단순하게 남자아이들끼리 사소하게 괴롭히고, 놀리는것도 학폭으로 볼 수 있는건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처럼 단순한 괴롭힘 역시 학폭에 포함되는 행위이며 사소한 괴롭힘, 놀림 역시 학폭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 중 괴롭힘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2명 이상의 학생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신체적 공격을 가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일회적이라거나 당사자 사이의 친숙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5. 8., 2012. 1. 26., 2012. 3. 21., 2021. 3. 23., 2023. 10. 24.>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1의2.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1의3. “사이버폭력”이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과 그 밖에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