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사기 고소장 제출을 검찰 경찰중 어디가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서 단순 사기 건에 대해서는 검찰에 직접 고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경찰에 고소를 하셔야 합니다. 상대방 주소지를 모르면 본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도주할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에 대해서 별도로 입증하는 게 아니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낮고 따라서 일반적인 사건과 동일하게 진행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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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친구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비방(명예훼손)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해당 표현은 그 취지나 맥락을 고려 하더라도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그 표현 자체로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고소를 하더라도 피의자 조사를 받기 전에 고소인 조사를 받고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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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멀티프로필로 상대방만 보이게끔 설정하고 상대방 얼굴이랑 저격글을 올렸는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물을 다른 사람들도 인식할 수 있었는가 없었는가에 따라서 명예훼손이나 모욕 여부가 달라지게 되는데 상대방이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볼 수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인이 입증을 해야 하는 것이고 다만 공개 범위에 대해서는 언제든 변경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본인의 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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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의 부활은 가능성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많이들 오해하고 계시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사형제도가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도 사형이 선고되고 있으며 다만 집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형이 집행되지 맞는 것은 과거 독재정권에서의 무고한 피해자에 대한 반성적인 고려와 국제인권사회의 권고를 준수하는 부분을 고려할 수 있는데 이러한 추세를 바꾸기 위해서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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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에서 일하는 직원입니다. 핸드폰 분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절도에 해당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씨씨티비를 바탕으로 신고를 진행하셔서 피의자를 특정하고 그 당사자가 미성년자이므로 부모와 추후 민형사상 합의를 진행하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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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계좌의 계좌주가 잡혔을 때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대여자에 대한 재판이 단순히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라면 본인이 피해자로 등록된 건 아니므로 배상명령을 신청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상대방이 대가를 지급받고 계좌를 대여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별개로 계좌 명의자를 통해서 직접 범행을 저지른 사람을 특정하지 못하면 말씀하신 대로 미제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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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교사 사업 관련 형사처벌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은 결국 겸직 금지 위반이 문제가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 징계 처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이 적발된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며 징계 처분을 통해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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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혀가 짧은 편인데 이를 비방당해서 수치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표현이 본인에게 해보라고 한 것이고 본인이 하지 않을 수 있었음에도 그런 발음을 하고 난 후에 상대방이 정확한 표현이 명확하지 않으나 발음이 안된다고 한 것 만으로는 전체적인 대화 내용이나 취지를 고려할 때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 자체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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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비용 현금으로 지급시 문제소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테리어 비용에 대하여 현금 영수증 등 처리를 하지 않으면 추후 해당 지출 건에 대하여 비용 처리를 하기 어려워질 것입니다.그와 별개로 인테리어 업체에서 탈세가 문제되는 경우 협의하여 현금영수증 발행을 하지 않기로 한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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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모욕죄 누구의 죄가 큰지 고소를 당한다면 맞고소 가능한지 승산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사이버 공간에 발생한 일에 대해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그와 별개로 상대방과 일대일 대화에서 욕설을 한 부분은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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