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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일을 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대광고로 소명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신고자가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신고자와 합의를 해서 신고를 철회하면

사건이 마무리가 되나요?

아니면 계속 진행이 되나요? 궁금하네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해당 사건에 대해서 인지하고 소명 요청이 온 상황이므로 신고자와 합의하여도 취하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명 절차에 대해서 맞게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일단 신고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합의가 된다고 해서 조사가 바로 중단되지는 않겠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대광고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라면 계속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