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일을 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대광고로 소명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신고자가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신고자와 합의를 해서 신고를 철회하면
사건이 마무리가 되나요?
아니면 계속 진행이 되나요? 궁금하네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해당 사건에 대해서 인지하고 소명 요청이 온 상황이므로 신고자와 합의하여도 취하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명 절차에 대해서 맞게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일단 신고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합의가 된다고 해서 조사가 바로 중단되지는 않겠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대광고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라면 계속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