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 자영 구매 사기 제가 조사를 받고 처벌받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트위터를 통해 라인으로 넘어와 자영 1개를 구매했습니다. 트위터의 프로필과 게시물에는 판매자가 만 19세 미만이라고 인식할만한 문구나 사진이 없습니다. 라인 대화에서도 미성년자라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저도 성인인줄 알고 구매를 하려 한 것입니다. 계좌이체로 돈을 보낸 뒤 상대는 영상을 보내지 않았고 잠수를 탔습니다. 사기인 것을 인지하고 그 채팅방을 나와 라인계정을 탈퇴했습니다. 대화내용을 캡처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다음날 다른계정으로 물어보니 만 19세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그 후 저 판매자에게 영상 구매 사기를 댱했다는 사람이 사이버경찰청 사이트에 사기죄로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이건 제가 확인해서 확실합니다. 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판매자가 자신은 미성년자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조사 받는거 자체가 두려운 상태입니다. 질문들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1> 판매자가 사기죄로 경찰에 잡혀 조사를 받게되면 저도 계좌 내역에 있으니 경찰에 잡혀 조사를 받아야하나요? <질문2> 제가 경찰에 출석해야한다면 저는 사기 피해자로 가는것인가요? 아니면 자영을 구매하려고 계좌이체를 했기 때문에 피의자로 가는건가요? <질문3> 상대가 영상을 보내지 않았고 구매할 때 만 19세 미만이라는 것도 몰랐는데 처벌을 받을까요? <질문4> 제가 조사를 받게되면 저의 핸드폰을 뺏겨 경찰이 조사할 수도 있나요? <질문5> 저는 라인계정을 탈퇴해 대화 내용이 없는데 경찰이 저에게 판매자가 미성년자라는 얘기가 없고, 영상을 보내지 않았다는것을 입증하라고 하나요? 아니면 판매자의 라인을 조사해 알아서 판단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답변1. 질문자님은 계좌내역에 따라 수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2. 사기피해자로 되거나 아청물에 대한 소지 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답변3. 기재된 내용 그대로 인정된다면 고의부정으로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답변4. 가능성이 있습니다.
답변5. 형사절차에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돈을 보내셨을 뿐으로 실제 영상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는 실제 수사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피해자가 되는 것은 스스로 사기 피해를 신고하신 경우이며, 만약 문제가 된다면 미성년 음란물때문일 것입니다.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했고, 실제 영상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사실대로만 이야기하시면 더 이상 수사는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거래내역이 있다는 점에서 판매자가 조사를 받게 되면 입금 내역이 있는 당사자에게도 연락이 올 수 있고 다만 다른 증거 자료가 없고 실제로 영상을 받은 바가 없다면 참고인으로 일단 조사를 하게 될 것이고 다만 혐의가 확인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압수수색을 진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