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자금융거래법으로 처벌받을수있나요
제가 대출알아보다가 텔레그램으로 연락을해서 민증과 유심 otp를보내고 나서 얼마뒤에 제통장이 중간대포통장이 되었는걸알았는데 보이스피싱밑 사기방조로 연루될까요 전과는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벌금형 2개 소액사기 2개입니다 그리고 일절돈은 받지않았습니다 벌금형을받을수있을까요 정말로 인지를못했고 변호사를 선임을할려고해도돈이없어서 변호사를 선임 을못하고있어요 아직 통장은 지급정지가 안되었고 경찰에서도 연락이안왔습니다 제가주소상에 살지않는데 다른곳경찰서에 조사를받을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