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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유망한도마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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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으로 처벌받을수있나요

제가 대출알아보다가 텔레그램으로 연락을해서 민증과 유심 otp를보내고 나서 얼마뒤에 제통장이 중간대포통장이 되었는걸알았는데 보이스피싱밑 사기방조로 연루될까요 전과는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벌금형 2개 소액사기 2개입니다 그리고 일절돈은 받지않았습니다 벌금형을받을수있을까요 정말로 인지를못했고 변호사를 선임을할려고해도돈이없어서 변호사를 선임 을못하고있어요 아직 통장은 지급정지가 안되었고 경찰에서도 연락이안왔습니다 제가주소상에 살지않는데 다른곳경찰서에 조사를받을수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은 될 것으로 보이고, 사기방조에 관하여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만 문제된다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유심 otp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신 사정으로 보이며, 여러개의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범죄가 발생한 점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사기방조죄까지는 성립할 가능성이 낮으나, 이 역시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에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원칙적으로 주소가 있는 곳 경찰서에서 조사가 될 것이고, 현재 다른 곳에 거주하신 다면 경찰서로 이관을 요청해보실 수 있는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사기 공범이나 방조범에 대한 부분과는 별개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입니다.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서 사기 공범 여부도 판단될 수 있습니다만 인정될 가능성 자체는 낮습니다.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이면 본인 주소지나 현재 거주 중인 곳으로 관할을 이송하지 않고 주사를 받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