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가능성 에 대해서 여쭤보고싶습니다 . 정말 급합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인줄 몰랐으나 형사한테 잡힌후에 보이스피싱이란걸 알앗습니다 , 재판출석을 뷰득이하게하지못해 1년6개월의 징역을 살았습니다 .
전달책으로 잡힌후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개인대출을 알아보던중 (페이스북으로) 누가대출을 알아봐준다하여 그사람이랑 몇일동안 같이있었는데 그사람이 제 통장의 명의로 사기를 쳤습니다 (중고나라 , 메이플 등등) 저는 이 사실을 나중에알았고
처음에 카드를 한번 빌러주었는데 그때는 친구한테 받을돈이있다하여 빌려주엇고 그이후엔 빌려주지않앗지만 제 핸드폰 뒤에 카드지갑케이스에있던 카드와 신분증을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 제 핸드폰 은행어플로 저질렀지만 은행어플 알림을 죄다꺼놔서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엿습니다 .
보이스피싱과 비슷한 시기에 범죄가 발생이되었고
저한테 사기친 사람이 특정되지않아 그 피해자 특정만
3년을 넘게 진행하엿습니다 .
몇일전에 재판날짜가 잡혓습니다 .
현재 임산부인상황으로 구속되면 여러문제가 발생하는데 ,
경찰한테도 일관적으로 저렇게 진술을 하엿고 ,
피해금액이 2000만원인데 피해자가 많은 상황입니다 .
현재 합의는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
저는 이 범죄사실로 이득을 취한건 일절 없습니다 .
사실 많이 억울한 입장인데 이 일로 구속까지 갈 수가 있을까요
현재 개인채무로 회생 진행중이고 20주차 임산부입니다 .
보이스피싱으로 구금후에는 일절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고
현재 일도 하고있습니다 .
죄명은 사기방조입니다 . 제 부주의함은 인정하나 이것이 정말 구속까지 될 상황인지 여쭤보고싶습니다 .
저에게 사기친 사람은 다른사람들에게도 이런식으로 사기를쳐서 징역을 살았던걸로 알고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기존에 징역형 실형이 선고되었던 부분은 해당 사건에 있어서 불리하게 판단될 것입니다.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피해금액이 수천만원인 점도 그러합니다.
다만 기존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벌어진 일이고 그 이후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지 않았다면 현재 임산부이거나 개인회생 진행중인 점 등이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하여 구속을 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구속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다른 양형자료라도 철저히 준비하여 대응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범죄의 경우에는 하급가담원이라고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등으로 엄벌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구속가능성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