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아이돌 악플 고소한다는데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직접 게시한 게 아니고,위와 같은 반응 정도만 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긴 어려워보입니다. 다만 같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비방성 게시글에 계속하여 동조하는 댓글을 남긴 경우에는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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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하면 상대방 재산 미리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의 승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없기에 법원을 통해서 피고 재산을 알기는 어렵지만,신용정보업체를 통해 별도로 확인하여 가압류하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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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과 관련하여 개인채무 부담을 면제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에도 개인 채무를 포함하여 인가를 받는 건 가능합니다만, 채권자목록으로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차용증이 필요한 것이고 이미 분실하셨다면 친척분과 협의하셔서 다시 작성해야 하는 것이나 개인회생을 진행하기 위해 재작성을 요청하는 경우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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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저질러 구속된 상황에서 보석금을 내고 풀려날경우 보석금은 다시 받을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석금의 성질 자체가 피고인의 출석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보석허가 결정 이후에재판에 정상적으로 참여하고 보석 조건(조건부보석의 경우)을 준수한 경우라면 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로 보석금 몰수가 문제되는 건 보석 조건을 위반하거나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하는 경우 등입니다.형사소송법제98조(보석의 조건) 법원은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1.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ㆍ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2. 법원이 정하는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약속하는 약정서를 제출할 것3. 법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주거를 제한하고 주거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는 등 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를 받아들일 것4.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주거ㆍ직장 등 그 주변에 접근하지 아니할 것5.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출석보증서를 제출할 것6.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할 것7. 법원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할 것8. 피고인이나 법원이 지정하는 자가 보증금을 납입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것9. 그 밖에 피고인의 출석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원이 정하는 적당한 조건을 이행할 것[전문개정 2007. 6. 1.]위와 같이 주로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 조건을 정하여 조건부보석을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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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에서 sns사칭이 일어났는데 경찰에서 수사거부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원만으로 수사가 재개될 가능성은 일반적으로 낮습니다. 사회적 조명을 받으며 수사가 재개되는 경우는 자주 보도되지만 그만큼 드문 것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별개로 누군가 사칭하여 사진을 수집한 부분이 다른 범죄로 이어지는 정황이라고 해석 또는 추정할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어떠한 증거가 없다면 수사 진행이 어려운 건 사실이며, 비단 스토킹범죄에 특유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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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물 횡령 신고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고 시 피의자 특정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현재 단계에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내용물은 있고 지갑만 오지 않았다면 적어도 누군가 내용물에 대해서는 분실신고를 했다는 것인데, 절도나 점유이탈물횡령으로 신고하면 수사가 진행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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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로 승소했는데 상대가 연락 차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 위와 같은 상황에서 상대방과 연락하여 지급받는 게 어렵다면 강제집행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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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관련법 상담해주세요 ㅠㅠㅠ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셨다는 얘기일까요,가산된 휴일근로수당에 대해 미지급하는 부분은 노동청 진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근 노동청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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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자료 외부유출 처벌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조언을 받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당사자나 사건명 등 구체적인 내용을 그대로 기재하여 첨부한 경우라면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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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영업방해로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내용만으로는 업무 방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되는 상황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고려할 때 현재로서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 역시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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