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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은근히스마트한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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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에 소홀 하고 가정법원 갔다 왔어요

가정법원 에 1차 갔다 왔으며 이혼도장 찍고 집에를

왔는데 현관문 비밀번호를 변경 하고 저를 못들어 오게

합니다

아직 이혼을 하면 3개월 기간도 있으며 재산 분할

애기가 나올때 되지 않았나요

이혼 원인은 금전 문제 입니다

아들이 아빠로 인정 않합니다

어떻게 용서를 빌면 다시 가족이 화목 해 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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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아직 이혼을 하지 않았음에도 집에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은 불법인바, 의뢰인이 문을 따고 들어가더라도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 외의 문제는 법률적인 부분이 아닌데, 잘 해결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고민은 법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들에게 질문자님이 잘못한 부분을 인정하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고 말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족 이혼에 관한 법률 카테고리에서는 안타깝게도 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으므로 가족 간에 다시 관계를 회복하거나 화목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리상담 등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도움을 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