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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증금 반환 및 법적 조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묵시적갱신으로 거주중 이사를 가게되어 5월23일 계약해지통보를했습니다

3개월후 8월23일부터 계약해지가 발효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집주인이 연락도 되지않고 보증금을 주지않고있습니다

또한 계약해지전 관리비 및 두고온물건들을 정리하기위해 8월18일 집에 방문했더니 집주인이 제 동의도 없이 도배 및 청소, 제물건들을 처분하였고 말도없이 비밀번호도 바꾼상황입니다

관련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을수있는 방법과 집주인의 행동에 법적으로 조치할수있는게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해야한다던가, 개인이 소장을 보낼수있는지등을 알고싶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나 임차권 등기명령을 진행하셔야 하는 것이고 그와 별개로 본인 물품에 대해서 마음대로 처분한 것이나 혹은 출입한 부분에 대해서 주거 침입이나 재물 손괴로 형사고소하는 것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직접 대응하시거나 아니면 적어도 대략적인 방향에 대해서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서 결정하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2)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진행 3) 주거침입죄 및 손괴죄로 고소 등 조치를 하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좀 더 안전하고 깔끔한 처리가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