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 보증금 반환 및 법적 조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묵시적갱신으로 거주중 이사를 가게되어 5월23일 계약해지통보를했습니다
3개월후 8월23일부터 계약해지가 발효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집주인이 연락도 되지않고 보증금을 주지않고있습니다
또한 계약해지전 관리비 및 두고온물건들을 정리하기위해 8월18일 집에 방문했더니 집주인이 제 동의도 없이 도배 및 청소, 제물건들을 처분하였고 말도없이 비밀번호도 바꾼상황입니다
관련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을수있는 방법과 집주인의 행동에 법적으로 조치할수있는게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해야한다던가, 개인이 소장을 보낼수있는지등을 알고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