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 위와 같이 본인이 거주지나 연락처 이름에 대해서 밝힌 경우라도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인이 상대방과 시비가 붙거나 서로 욕설을 한 게 아님에도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는 통신매체 이용음란죄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지만 결국 전체적인 대화 내용이나 의도를 고려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모욕 취지로 판단되면 처벌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