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하다 욕을 들었는데 고소가능한가요?

2021. 04. 29. 00:34

모바일 게임 와일드리프트를 하다가 한 유저가 저를 특정으로 지목 하여 저보고 십세 개병신 니엄 조또십 등의 여러가지의 욕을 들었는데 고소가능하면 어떤걸로 가능할까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게임 내에서의 욕설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특정성(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서) 때문에 모욕죄 등이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4. 30.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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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의 경우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의 성립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비로소 해당 범죄에 대해서 모욕죄가 성립하게 되어 이를 처벌할수 있는 바, 온라인 게임상에서는 대개 특정성의 요건이 불충족 하며 대개 아이디나 닉네임만 노출되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보아 이를 모욕죄로 고소를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2021. 04. 2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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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을 어떻게 특정했는지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단순히 닉네임을 언급했다면 이를 통해 제3자가 피해자인 질문자님을 특정할 수 없어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021. 04. 29.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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