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에서 물건 보내기전 환불해달라고 했는데 무시하고 물건보냄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사건 내용에 대해서는 질문 기재를 전체적으로 고려하더라도 형사 사건으로 도움을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단순히 민사적인 분쟁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한국 소비자원에서도 피해 구제 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다만 상대방이 약속한 기간까지 배송하지 않아서 다른 곳에서 구입하고 배송 전에 환불을 요구한 걸 고려하면 환불 의무가 인정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하지만 결국 상대방과 협의로 마무리하는 게 아니라면 민사소송을 고려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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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기간 발생한 채무는 분할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의 요지는 결국 어머님께서 생활비를 사용하면서 발생한 채무가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가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미 별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채무가 재산 분할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별거를 확인하였으나 아직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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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분할에 포함되는 재산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전체적인 경위를 고려해도 재혼 시점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다면 재산 분할이 오 대 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상속받았던 재산이 혼인 기간 내에 공동으로 관리 형성된 경우에는 당연히 그 재산 역시 재산 분할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고, 상대방이 그러한 주장을 하여도 최근에 상속을 받은 게 아니고서야 재산 분할에 포함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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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형사소송 및 소 취하의대한 질문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죄의 경우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므로 이미 경찰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어서 검찰에 송치된 경우에는 당사자가 고소를 취할 수 있는 게 아니며 합의를 하더라도 양형에 고려될 뿐입니다.민사상 책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내용으로 태권자들과 협의를 할 수는 있겠지만 채권자들이 협의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면 소송을 제기당한 경우에는 말씀하신 내용으로 항변해서 그 소를 마무리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민사상 책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내용으로 채권자들과 협의를 할 수는 있겠지만 채권자들이 협의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며 소송을 제기당한 경우에는 말씀하신 내용으로 항변해서 그 소를 마무리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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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도로가 망가져 있다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로 도로가 파손되어 있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러한 파손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그 도로를 관리하는 지자체나 공사 측에 그러한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고 다만 그 사고가 도로 파손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이는 블랙박스 영상이 보존되어 있다면 가능할 것입니다.한편 이러한 경우에도 그러한 사고가 본인 부주의가 포함되어서 발생하거나 손해가 확대된 상황이라고 한다면 피해자와 과실로 일부 경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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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도 실제로 법률로 보면 결혼한 것으로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실혼은 말 그대로 사실혼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 혼과는 구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상속권에 대해서도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에 행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배우자가 다치게 되어서 그 가족 등 법정 대리인 내지 보호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혼배우자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대리인 등이 되는 것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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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제출했던 증명서류를 피고가 다시 체줄해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일 당사자가 신청하여 본인이 정상적인 경로로 송달 받아서 얻게 된 것이라면( 질문 기재를 고려할 때 정상적으로 송달을 받은 것인으로 보입니다), 해당소송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사건의 상대방 주장이나 입증자료에 대해서 본 사건에서 증빙 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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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해요!
100
외식하러 갔다가 개물림 사고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보험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보험마다 약관 증권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 상대방 부주의로 인해서 목줄이 풀려 있었고 입마개도 하지 않은 반려동물에게 피해를 입은 것이기 때문에 해당 가게 전적인 책임이 인정되는 것이므로보험 접수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형사상 책임도 물을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과실 치상입니다.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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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경우도 단속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질문에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본인이 직진 차선에서 직진을 하려고 하는 과정이었다거나 좌회전 차선에서 좌회전을 하려고 한 경우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그와 별개로 본인이 단속 대상이 된다고 해서 불법 유턴한 상대 차량에 대해서 단속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부당한 조치로 보이기 때문에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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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해지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에서는 계속하여 이 기 연체가 발생하였다가 해소되는 상황인데 예시하신 것처럼 임차인이 지급하여 그 연체를 해소하기 전에 계약 해지를 통지한 경우라면 그 이후에 상대방이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재판상에서는 임차인이 계속하여 해 연체 부분을 해소하여 온 점에서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는데 반대로 상대방이 계속하여 이 기를 연체하였다가 다음날 지급하는 등 행위를 반복한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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