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조정 합의 금액 0원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가 작성하지도 않은 차용증으로 인해 민사 재판을 진행 중인 사람입니다. 제가 작성하지 않았다는 필적과 그 차용증을 작성한 피고 1의 진술도 있는 상황입니다
피고1과 원고는 합의가 된 상황입니다 전액을 값아주기로 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빌리지도 작성하지도 않은 차용증으로 인해 기각을 요청 드렸지만 조정기일이 잡혔습니다
조정때 저의 억울함과 대여금 소송의 금액을 전액 안값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증거물을 별도로 법원에 신청 후 조정 기일에 들고 가야하는지 또한 궁금합니다
능력좋은 변호사님들 도와주시툐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