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이미 처벌을 받는 상태인데 똑같은 일을 반복하게 되어 취하를 하시에 또 다시 법의 심판을 받는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정폭력 사건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취하할 수 없고 재범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이나 그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처벌 정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단순폭행 건은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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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토토 사기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리 토토를 실제로 한 것이라면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는 것이고상대방이 본인을 기망해 돈을 잃은 것처럼 속인 경우라면 사기에 해당할 것이나 본인은 실제로 도박에 참여한 게 아니므로 도박으로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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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몬 부업 투잡 알바 사기 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팀 미션이라며 더 많은 돈을 입금하게 하는 수법은 최근에 성행하는 사기 수법 중 하나이고 사안도 그러한 경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이라도 추가금을 입금하지 마시고 기존에 입금한 내역이나 상대방과 대화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형사 고소 또는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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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롤 부모님 살해 협박죄 성립?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임 내에서 시비가 붙어서 누군가가 욕설을 하면서 부모에 대한 살해 협박을 하는 경우라도, 상대방이 실질적으로 본인의 거주지나 이름 등을 알고 있는게 아니라면 그 익명성을 고려할 때 협박이 성립하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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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이의신청 감면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이의신청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쓰레기에 버린 부분이 과연 입증될 수 있을지 의문이고, 입증되기 어려운 부분으로 이의신청을 한다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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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승소 후 절차를 밟고 있는데꼭 이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 보증금 반환 소송 중에 전부 승소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목적물을 반환하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사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임대차 계약을 하고 다른 곳에 거주한 부분에 대해서 손해로 주장해 볼 수는 있지만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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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순서가 어떻게 진행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폭행사건에 대해서는 형사고소 또는 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이고, 폭행 행위에 대한 목격자 진술이나 CCTV 영상 확보가 중요할 수 있고 그와 별개로 폭행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를 발급받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변호사 선임의 경우 그 단계에 대해서는 본인의 선택에 따르는 것이나, 폭행 사건에서 상대방이 폭행 여부를 다투는 경우 구체적인 증거자료의 확보가 어렵다면 초기 단계부터 선임하는 걸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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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죄는 개인정보 처리자만 처벌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보호법은 일부 벌칙규정에서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로부터, 그러한 사정(동의 부존재)를 알면서 제공받은 자 역시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한편 말씀하신 사안의 경우 A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9., 2020. 2. 4., 2023. 3. 14.>1.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2.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3항 또는 제28조의2(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조 또는 제26조제5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3. 24., 2020. 2. 4., 2023. 3. 14.>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1의2.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2.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3.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4.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5.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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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사칭 도용 피싱범인 신속히 잡으려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 성행하는 사기 수법 중 하나입니다. 다만 이미 인지하고 계신 것처럼 다른 사람의 사진이나 이름을 사칭한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그 대상을 찾긴 어렵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면 수사기관을 통해서 피의자가 특정되는 걸 기다리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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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손님 소음관련 민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장 운영 중 손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에 대해서는 형사 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고, 민사적인 부분에서는 소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으나 생활 소음을 넘어선 수준인지 입증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그와 별개로 실제로 소음이 발생하는게 사실이라면 동일인이 신고를 한 경우라도 상대방에 대해서 업무 방해 등을 적용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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