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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느시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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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중도해지 또는 전대차계약 중 어떻게 하시나요?

전세기간이 1년정도 남았는데 부득이하게 지역을 옮겨야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전세 중도해지가 되어 복비를 제가 부담하게 된다고 하는데,

복비 부담하고 전세 중도해지를 하는게 보통인지

아니면 임대인 동의를 받고 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전대차계약을 하면 이사오는 사람도 이사나가는 저도 전입신고가 안되는게 맞을까요?

어차피 옮기는 곳은 월세를 살 생각이기는 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시기 나름입니다만,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전대차계약을 허용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전대차계약을 하게 되면 관계가 복잡해지며 임대인 입장에서는 위험부담이 되기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대차계약의 경우 기존 임대인 동의를 얻어서 진행하셔야 하고,

    보통 중도해지하는 경우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도록 요구하고 계약 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그에 응하기도 합니다. 전대차하는 사례는 많이 찾기 어렵고 보통 새 임차인을 구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