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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동의 없이 전화 통화 녹음 불법인가요?

상대방의 동의 없이 통화를 녹음해도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동산 계약 관련건인데 상대방과의 통화 내용을 동의없이 녹음하면 안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통화는 대화당사자간 대화의 대표적인 예로, 동의없이 녹음해도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간의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대화 당사자 중 1인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설사 상대방의 동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불법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대화 당사자로서 상대방과 통화를 하는 경우에는 그 통화 녹음에 대해서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을 하더라도 통신 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증거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에 대해서 상대방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배포함으로써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