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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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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반차 승인을 거절할 수도 있나요?

회사에서 반차 승인을 거절할 수도 있나요?

회사가 아무리 바쁘더라도 반차를 거절할 수도 있나요?

그런게 법적으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직원은 이유불문하고 반차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연차휴가를 1일 단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반차휴가'와 관련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들의 연차휴가사용에 있어 휴가를 반일 단위로 부여하는 '반차휴가' 제도를 실시하지 않아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며, 회사가 승인을 거절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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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경우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있을 수 있기에 우선은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을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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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회사에서 연가나 반차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회사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승인을 제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진정등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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