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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오리168
10시 출근제를 사용거부를 회사차원에서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제도가 법적 권리를갖고있고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신청시 무조건 받아들여야하는 의무가있는건지요?육아휴직 처럼요 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0시 출근제라 함은 유연근무제(선택적 근로)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회사에서 이미 근로자대표와 합의하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었다면 특별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아무 근거없이 그냥 요구하는 것이라면 거부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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