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초인종 고장 -> 집주인에게 수리 요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초인종의 내구 연한을 고려하면 임대인에게 그 수리를 요구할 수 있고 매매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데 임대차 계약이 승계되기 때문에 새 임대인에게 요청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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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이 물에뜨는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 법률 카테고리에서는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나 진단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질문 취지는 이해가 가지만 의료 상담의 관련 과로 다시 문의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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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대용신탁과 유언장으로 부모에게 재산이 안가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리 재산이 다른 재단 등에 귀속되게 유언장을 작성해두는 건 가능합니다만,단순히 부모에게 상속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작성하는 것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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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견서 발급받으러 갔는데 다음날 오라고 하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진료를 한 게 아니라면 진료비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담당의 판단이 필요한지 확인하기 위해 진료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 지급을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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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오기가 되었을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판결문에 오기가 되어있으나 양 당사자가 인용된 금액을 인지하고 그 금액을 피고가 지급하였다면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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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담당자가 거래처 결재를 못받았을때, 법적인 책임을 져야되는 부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회사의 외부적인 사정(법인 파산 내지 부도)으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 자체로 그 담당자의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렵습니다.해당 업체의 대금 지급에 있어서 담당자가 업무를 해태한 부분(가령 대금 지급기한이 도래하였음에도 그 지급을 구하거나 독촉하지 않다가 여러 시일이 지나 법인이 파산한 경우)이 있다면 책임이 일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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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간의 의제강간죄 성립여부 질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위 형법 규정을 고려하더라도 의제간음이나 추행 등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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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중간 이사하고, 보증금 반환하는 과정중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거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 반환 청구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임대인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제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 소송상에서 임대인이 입증해야 하는 것이고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손모에 대해서는 임차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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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목 추가 진술서 작성할 때 서류제출과 같이 요청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추가 요청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죄명에 대한 판단의 수사기관의 권한이기 때문에 본인이 요청하는 부분에 반드시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해당 진단 정도로는 상해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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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가 아닌 자가 대행하는 업무를 했는데 신고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금으로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노무사가 아닌 자가 단순히 업무를 보조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사무를 수행한 것이라면 관련 법령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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