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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의 층간소음은 법적으로 보호 받을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파트에서의 층간 소음을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을까요 ?

관리사무소나 가타 행정기관을 통해 피해보상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층간소음이 일상생활에 따른 소음의 정도를 초과한 것으로서 위법한 가해행위로까지 평가될 정도에 이른다면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법원을 통한 권리구제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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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층간소음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명확한 규정이 있지 않지만 결국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에는 그러한 소음이 생활 수인 한도를 넘어서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부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관리사무소에 책임을 묻기 어렵고 직접적으로 소음을 유발하는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그 책임을 다투는 경우 감정 등을 진행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절차나 시간적인 부분에서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관리사무소나 기타 행정기관에서 배상처리를 해주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으로 배상청구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