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에서의 층간소음은 법적으로 보호 받을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파트에서의 층간 소음을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을까요 ?
관리사무소나 가타 행정기관을 통해 피해보상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층간소음이 일상생활에 따른 소음의 정도를 초과한 것으로서 위법한 가해행위로까지 평가될 정도에 이른다면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법원을 통한 권리구제의 방법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층간소음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명확한 규정이 있지 않지만 결국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에는 그러한 소음이 생활 수인 한도를 넘어서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부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관리사무소에 책임을 묻기 어렵고 직접적으로 소음을 유발하는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그 책임을 다투는 경우 감정 등을 진행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절차나 시간적인 부분에서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관리사무소나 기타 행정기관에서 배상처리를 해주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으로 배상청구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