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청약 철회를 위해 할부거래법 8조 및 계약서의 청약철회 항목으로 본사와 대리점에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거부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과 소비자24에 문의를 넣었지만 아직 답변은 없습니다. 만약 피해구제를 통한 조정(한국소비자원)도 거부한다면 어떤 법적절차를 해야할까요. 할부계약이라 아직 돈을 지불하지는 않은 상태라 소액심판 및 민사도 가능한 문제일까요?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등은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강제력을 가지는 게 아니므로 결국 현재 상대가 그 내용을 다투고 있다면 소송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 소액사건이라면 소액 사건 심판을 진행해야 할 것이고 상대가 그 내용에 이의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지급명령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하시는 게 나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