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환불 관련 기망으로 사기죄 성립할까요?
미용 관련하여 환불 요청했고 환불 약속 받음.
환불 약속 날짜에 돈이없다며 환불기한 연기.
연기된 날짜에도 환불이안되어 카톡, 전화로 연락취했으나 연락을 무시.
소비자보호원 피해구제신청 및 보호원에서 내용증명 송달하였으나 무시.
피해자 번호가 아닌 다른 번호로 연락하면 카톡 등 받지만, 피해자의 전화, 카톡 모두 답변이 없고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상황.
두달가까이 연락두절에 소비자보호원, 세무사(현금영수증 미발행신고) 등 다 무시중이지만 인스타로 본인 여행글은 즐겁게 올리는중임.
이럴경우, 기망에의한 사기죄 성립할까요?
모든문서가 송달이안되어 대처방법이 고민중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대로라면 형사상 사기죄 성립에 필요한 변제능력, 변제의사 관련 유리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형사 사기를 진행하시면 상대방측에서 합의 등 연락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상대가 기망을 한 것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기망으로 어떤 처분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환불을 해주기로 약속을 하고 이를 미이행하는 것은 사기죄가 아니라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