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도난 당했는데 가해자 쪽에서 증빙자료 요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는 당사자가 협의해야 하는 영역입니다.따라서 본인이 증빙할 생각이 없으니 합의에 응하거나 아니면 엄벌탄원서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비출 수는 있지만,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측에서 반드시 그러한 피해자 요구에 응해야 하는 건 아니고 그로 인해 합의 자체가 결렬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기서도 제 뜻대로 해주는게 맞냐'라는 물음은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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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끊은 부모가 자식 주소를 열람할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진짜인가요?? 법적처벌 안받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말씀하신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가정폭력 피해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한 열람제한을 신청하여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열람하는 것만으로 처벌 대상이 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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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도난 당했는데 가해자 쪽에서 증빙자료 요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합의에서 반드시 증빙이 필요한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도 피해자에게 증빙을 요구하진 않습니다.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야 손해를 주장하는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나 형사합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협의에 응하는 건 피해자의 선택이나 위와 같은 태도라면 형사합의를 하지 않고 엄벌탄원을 구하시는 것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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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양육비를 안 주면 징역을 살수 있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육비를 미지급하여 형사처벌을 받는 것과 양육비지급의무는 별개입니다.즉, 형사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그로 인하여 양육비지급의무를 면하는 건 아니며,기본적으로 어떠한 행위로 인하여 민형사상 책임이 모두 문제될 때, 단지 형사상 책임을 다하였다고 민사적인 책임이 면제되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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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위에서 정차된 차와 자전거 교통사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도의 자전거도로 위 주행이 아니라면 피해자 과실도 10~30% 인정될 수 있는 것도 맞습니다. 다만 부주의하여 발생한 사고인지는 구체적인 사고 경위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전체적인 합의금액에 대해서는 협의의 영역이기에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는 한 답변드리는 것이 한계가 있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별도 소송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시고 합의 여부를 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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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만 확인하고 끊은 전화로 보이스피싱 당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신원만 확인한 것만으로는 보이스피싱의 피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애초에 상대방이 본인의 연락처와 성명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이 전화한 것이기에 추가적인 정보 제공이나 어플 설치 등이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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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결혼을 당하면, 사실상 처벌은 불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 결혼의 경우,혼인신고라는 행위가 기망행위로 일어난 것이어도 재산처분행위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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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게임장에서 현금으로 입금해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임산업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됩니다.같은 법제44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1. 19., 2016. 12. 20., 2023. 8. 8., 2024. 10. 22.> 1.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둔 자 1의2. 제28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행성을 조장한 자 2. 제32조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7호ㆍ제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3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게임물, 그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이하 이 항에서 “범죄수익”이라 한다)과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③제2항에서 규정한 범죄수익 및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의 몰수ㆍ추징과 관련되는 사항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8. 8.>[시행 2025. 4. 23.] [법률 제20485호, 2024. 10. 22., 일부개정]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①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라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07. 1. 19., 2011. 4. 5., 2016. 12. 20., 2018. 12. 11., 2018. 12. 24., 2020. 12. 8., 2023. 3. 21., 2023. 8. 8.>1. 제21조제1항 또는 제21조의10제1항에 따라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2. 제21조제1항 또는 제21조의10제1항에 따라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3. 등급을 받은 게임물을 제21조제2항 각 호의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4.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어 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또는 유통ㆍ이용제공의 목적으로 진열ㆍ보관하는 행위5. 제22조제3항제1호에 따른 등급분류증명서를 매매ㆍ증여 또는 대여하는 행위6. 제33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등급 및 게임물내용정보 등의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한 게임물 또는 게임물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7.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8.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9.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10. 제9호에 따른 불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제작 또는 유통하는 행위11.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게임물의 점수ㆍ성과 등을 대신 획득하여 주는 용역의 알선 또는 제공을 업으로 함으로써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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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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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을 설립하려고 했는데 전 사장님이 얘기없이 가게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소송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게를 인수한 상황에서 기존 운영자는 명의대여자에 해당하므로 실질적인 소유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따라서 담보대출을 동의없이 받은 경우 적어도 실질적인 운영자(질문자분을 포함한 동업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므로 손해배상청구 등 소 제기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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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100
불법광고 사이트는 제 번호를 어찌 알고 자꾸 보내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법광고의 경우, 스팸 차단이나 불법대출이나 사행성 광고 등 그 유형에 맞게 신고조치를 취하시고다만 개인정보 유출은 그 특성상 당사자로서도 피해가 어디서 발생했는지 알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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