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무실 호실 공동(3개사)으로 임대를 주었다가 중간에 1개사가 빠지게 된 경우무실 호실 공동(3개사)으로 임대를 주었다가 중간에 1개사가 빠지게 된 경우
안녕하세요
사무실 임대를 하고있는데
1개 호실을 3개 회사가 임차해서 사용중이었습니다.(각 1/3 면적씩)
도중 1개 회사가 사정상 임차를 지속할 수 없어 계약을 해지하였고
해당 1개사가 임차하였던 호실의 1/3을 임대인이 사용중입니다.
물론 임대료와 관리비도 임대인을 포함해서 각각 1/3씩 납부중입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이 호실의 출입문은 1개라 퇴근시 보안조치가 되지 않는다라는 임차인의 주장이 있으며,
출입문 1개소를 추가로 설치해서 해당 출입문으로 임대인측이 출입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출입문 설치 의무가 임대인측에 있는건지 또한 만약 설치를 하게 되면
추후 퇴거시 원상복구 의무는 어느측에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요약
1. 1개 호실 3개 회사가 공동으로 임차하여 임대료 및 관리비 각 1/3씩 납부
2. 공동 임차인중 1개사가 계약을 해지하였고 해당 부분은 임대인이 사용중
3. 호실 출입문 사용 및 보안 관련해서 기존 임차인(2개사)이 추가 출입문 설치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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