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에도 상가임대차보호가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가 현재 3개의 호실(명의가 각각 다름)을 사용 중에 있습니다.
최초 2020년 7월에 계약을 하였고, 2022~23년에 변경 계약을 하여 임차료 5%인상을 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임대인들이 계약 연장과 임차료 인상을 요구하였지만, 현재 당사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거부하려고 합니다.
우선 3개 호실의 상황을 나열해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번 호실: 2023년 계약 연장, 5%인상
2번 호실: 2022년 계약 연장, 5%인상, 1번 호실과 가벽을 철거하여 공동으로 사용 중 (명의 다름)
3번 호실: 2022년 계약 연장, 5%인상, 2023년 임차료 인상을 요구하였으나 거절.
추가로 모두 임차료를 연체한 적은 없습니다.
이에 3개의 호실 임대인이 모두 이번에 임차료 인상 요청하고, 2번 호실의 경우 임대인이 판매를 원하고 있으나, 1번 호실과 가벽 철거로 인해 현재 대출 감정평가가 불가한 상황으로 일시적 가벽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1번과 2번호실 사이에 가벽을 설치하면 업무상 방해가 될 수 있어 거절한 상태입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3개 호실의 임차료 인상을 거절하여도 상가임대차보호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0년동안 상가임대차보호로 인하여 임대인이 퇴거 요청을 못한다고 알고 있는데, 위와 같은 경우에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가벽 설치 없이 감정평가를 받을 수는 없을까요?
임차료 인상을 아예 거부하려는 것이 아닌 가능하다면 10월 중으로 인상과 관련된 재계약을 하려 합니다. 이때, 계약 연장을 하지 않더라도 임차를 계속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8월 중으로 계약이 만료됨.)
궁금한 점이 많아 보시기 힘드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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