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가해자측한테 합의요청 오면 국선변호사님께 어떻게 말씀 드려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 요구 방식은 다 다릅니다. 처음부터 금액을 제시하기도 하고, 합의 의사가 있는지만 묻고 금액에 대해서 먼저 제시하길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사선 선임하겠다고 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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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나갈때 입주청소 해줘야 한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에 대해서 계약 당시 논의하지 않았으나 인지 후 청소에 대해서 논의하고 본인이 동의하신 이상, 그 이후에 반려동물을 키우게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동의에 따른 입주 청소비용을 부담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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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4년 연임제 같은 경우에 각각이 장단점에는 어떤 것을이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연임제의 경우 대통령이 당선된 후에도 다음 대선에서 당선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이나 정부의 연속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한 대통령의 독주가 이어지거나 독재의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도 단점이 존재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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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위자료를 1억이상으로 법재정하면 불륜이 줄어들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책적인 부분이라는 점에서 실제로 그러한 법 개정이 효과가 있을지 알 수는 없지만 금전적 제재가 강해진다면 예전보다 줄어들 수는 있지만 그 효과가 어느 정도일지, 유의미한 수준일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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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허가 받지 않은 대학교 축제 주점에서 식중독 보상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학 축제의 경우 일시적으로 진행되는 것이고 그 판매 대상도 축제 참가자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영리목적이 아니라 무허가 영업을 문제 삼기는 어려워보입니다.물론 그러한 경우에도 식중독이 발생한 경우 민사적인 책임을 부담할 수 있지만 그 책임을 부인하는 경우 소송으로 다투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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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할때 배우자가 재산이 없으면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 당시 배우자에게 어떠한 재산도 없다면 당연히 재산분할이 어렵지만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닉하는 경우라면 재산조회를 통해 그러한 과정이 확인되기 때문에 재산분할이 받아들여질 것입니다(물론 이 경우에도 상대방이 미지급하면 압류 및 강제집행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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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벌금형으로 확정되었다면 범죄경력조회에서 확인될 것이나 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 그 신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결격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 전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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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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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선고일에 재판이 재개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재판이 재개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다를 것이고, 기일 변경에 대해서는 재판부 직권사항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기일변경 이유를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될 것이나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는 해당 재판부의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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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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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매매 계약 후 잔금 전 기간동안 싱크대 파손 수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파손된 싱크대의 원상회복의무에 대해서는 기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계약관계에 따라 달리지는 것이고 위 특약 기재를 고려할 때 매도인에게 신속히 조치를 요구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이고, 본인 입주전에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지는 현재로서 알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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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계약 시 금액 동일 시 확정일자를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래와 같이 부동산거래신고법령에 따르면 계약갱신으로서 보증금 및 차임의 증감 없이 임대차기간만 연장하는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부동산거래 신고법 )제6조의2(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①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주택(「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을 말하며,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보증금 또는 차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대차 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등인 경우에는 국가등이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는 임차가구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적용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⑤ 신고관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에 대한 해당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⑥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 및 신고필증 발급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8. 18.]제4조의3(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① 법 제6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란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로서 보증금 및 차임의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계약은 제외한다)을 말한다.② 법 제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광역시 및 경기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으로 한정한다)ㆍ구(자치구를 말한다)를 말한다.[본조신설 2021.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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