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서상 별도의 유효기간이 존재하지 않는 계약의 법적 유효기간
안녕하세요, 저는 소규모업체 재직중인 직원입니다.
저희가 2년전쯤에 A라는 회사와 철거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요,
당시 계약서는 작성하였지만 현 시점에 다시 확인해보니
별도의 공사기간을 명시해 놓은 조항도 없고
계약해지관련한 문구도 별도로 없는것으로 확인됩니다.
A회사는 재개발이 미뤄지다보니 철거도 미뤄진다는 얘기만 하고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 건 계약해지를 원하는 것은 아니나
계약서 자체의 유효기간이 법적으로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관련해서는 법률상담을 법무사로 해야하는지 변호사로 해야되는지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유효기간이 없다고 자체적인 유효기간이 정해지는 건 아니고 그 이행을 구하는 절차를 거쳐서 불이행 시 해지를 하거나 이행시점을 정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게약서에 별도의 유효기간이나 해지 조건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일단 계약은 계속 유효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기 충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어느 일방이 아직 계약에 대한 의사가 남은 상황이라면 함부로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