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서상 별도의 유효기간이 존재하지 않는 계약의 법적 유효기간
안녕하세요, 저는 소규모업체 재직중인 직원입니다.
저희가 2년전쯤에 A라는 회사와 철거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요,
당시 계약서는 작성하였지만 현 시점에 다시 확인해보니
별도의 공사기간을 명시해 놓은 조항도 없고
계약해지관련한 문구도 별도로 없는것으로 확인됩니다.
A회사는 재개발이 미뤄지다보니 철거도 미뤄진다는 얘기만 하고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 건 계약해지를 원하는 것은 아니나
계약서 자체의 유효기간이 법적으로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관련해서는 법률상담을 법무사로 해야하는지 변호사로 해야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