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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존경스러운체리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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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 별도의 유효기간이 존재하지 않는 계약의 법적 유효기간

안녕하세요, 저는 소규모업체 재직중인 직원입니다.

저희가 2년전쯤에 A라는 회사와 철거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요,

당시 계약서는 작성하였지만 현 시점에 다시 확인해보니

별도의 공사기간을 명시해 놓은 조항도 없고

계약해지관련한 문구도 별도로 없는것으로 확인됩니다.

A회사는 재개발이 미뤄지다보니 철거도 미뤄진다는 얘기만 하고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 건 계약해지를 원하는 것은 아니나

계약서 자체의 유효기간이 법적으로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관련해서는 법률상담을 법무사로 해야하는지 변호사로 해야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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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유효기간이 없다고 자체적인 유효기간이 정해지는 건 아니고 그 이행을 구하는 절차를 거쳐서 불이행 시 해지를 하거나 이행시점을 정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게약서에 별도의 유효기간이나 해지 조건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일단 계약은 계속 유효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기 충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어느 일방이 아직 계약에 대한 의사가 남은 상황이라면 함부로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