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신매체이용음란 DM을 나눴는데 이걸로 고소가 되나요?
1:1 채팅 어플을 통해서
이런 말들을 나눴는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가 되나요?
나 : 번개하시나요?
ㅇㄹ만 받으셔도 되고요
상대방 : 어디사시나요?
나 : xx 살고 있도 이동 가능합니다.
상대방 : 본인 얼굴 맞죠?
xx 살고 갑자기 ㅇㄹ만받아도 된다 번개하자고 한거
대화내역 첨부해서 경찰서에 고소장 접수했고
퇴근후에 고소인 조사 받겠습니다
저번달에도 한명 이래서 고소했더니 벌금에 취업제한 성 이수교육 판결 나왔습니다.
나: 불쾌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상대방 : 사과는 조사때하세요
나 :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