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음란죄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표현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일회적인 표현만으로 통매음에 해당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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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토론은 왜 4명만 하게 되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래와 같이 공직 선거법에서 초청 대상을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가.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나.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기관이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의 사이에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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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TV 토론은 총 몇회 하는 것인가요? 이것은 법적으로 보장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직 선거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토론회를 개최하도록 하는데,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초청하여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ㆍ토론회)④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개최한다. 이 경우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부터 초청받은 후보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대담ㆍ토론회에 참석하여야 한다.가.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나.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기관이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의 사이에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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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회비 반환 청구 못돌려준다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인 회비를 납부할 시점에 반환이 불가하다는 점을 회비 등으로 정한 게 아니라면 현재 회칙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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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길에 행인의 애완동물 줄에의해서 상처가 생겼어요 보상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나 과실치상이 문제 될 것으로 보이나 현재 상대방 연락처를 알지 못한다면 조치를 취하기에 한계가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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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든 친구에게 별처럼 빛나는 응원, 어떻게 해줘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 카테고리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질문에 기재하신 부분과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 해보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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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모욕죄 성립요건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실명을 기재한 것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표현 당시를 기준으로 제삼자가 보기에도 본인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단순히 이름이나 거주 지역 등으로는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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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대인과 원상복구 문제로마음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문구하고 싶어 여기에 올려봅니다 23년 보증금 5천 월세 350 권리금4천을 주고 프랜차이즈 5년 임대 계약을 하였습니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에 본인이 상담받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재를 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하고 현재 질문에는 그러한 부분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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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2심 결과 바뀌는 것보다 2심에서 3심 결과 바뀌는 게 더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통계적으로 그러하다는 것이고 해당 사건마다 그 가능성은 다른 것이기 때문에 통계만 가지고 말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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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타 통매음 궁금합니다. 답변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표현이 정확히 어떠한 의미인지 알기 어려우나 일회적으로 상대방이 어떠한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는 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 자체가 낮습니다. 모욕 취지로 판단되겠지만 특정성이나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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