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규정이 있는데, 업소/업체 주인이 환불을 못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천재지변으로 인해서 해당 숙박지까지 이동하지 못한 것과 해당 숙박지에서 천재지변으로 인해 이용하지 못한 건 구별해야 하고 전자의 경우에는 당일 취소가 불가하다고 고지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환불을 요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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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입회협 주관사측과 뒷돈의혹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외부 감사에 대해서는 정식적인 결의를 거쳐서 요구해야 하는 부분이고 관련하여 증거자료가 있다면 입주민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사고발을 하는 것 역시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그러나 어느 경우든 간에 적어도 정황 증거라도 있어야 절차 진행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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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회사 사무실에서 카트로 짐 이동중 타인 접촉 병원치료 보험관련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업무 수행 중에 피해를 입힌 경우 보험 처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지만,해당 사안이 실제로 피해에 이르렀는지에 대하여 다투고자 한다면 보험접수를 하시기보다, 진단서 등 확인부터 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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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기일 재판 하고 선고 기일 결과 나올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질문 취지를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선고기일 자체는 정해진 일시에 선고가 진행되는 것이고집행유예로 인해 그 사건에서 구속된 피고인이 석방되는 절차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해당 판결 선고 후 구치소로 가서 짐을 정리한 후 퇴실하기 때문에 당일, 선고로부터 2~3시간 내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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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담보 이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담보목적물을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근저당권 설정 계약 내지는 기존 계약의 변경이 필요하고,근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있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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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갱신 거절 시 권리금 분쟁과 임대차보호법 적용 가능성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래와 같은 계약갱신사유와 관련하여 권리금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오히려 권리금 회수에 대하여 방해하지 아니할 의무를 임대인은 부담하게 됩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3.>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6.>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⑤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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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검찰은 왜 지금까지 손놓고 있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질문 취지를 이해하기 어려우나 기존의 구속영장이 집행된 상태에서 수사를 하였던 것이고, 현재 별건으로 재구속된 것이기 때문에 수사가 추가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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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답변서 늦게내면 불이익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민사소송 답변서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제출 기한을 정하고 있지만 지출 기 한을 준수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이익을 명확하게 정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신 정도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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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값받을수있을까요? 연락이안됩니당 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외상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이전부터 외상을 해왔다거나 일부 변제한 부분이 있다면 형사고소를 진행하긴 어렵고 말씀하신 정보들을 토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나 위와 같은 정보만 알고 있다면 지급 명령을 신청하긴 어렵고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사실 조회 신청을 통해서 상대방 주소를 측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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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100
스트레스도 받고 피해도 받아서 가해자를 신고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함부로 출입한다는 것이 정확히 어떠한 의미인지 확인이 필요한데 거주자 중 일방의 동의를 얻어서 출입한 것이라고 한다면 본인이 불쾌하게 느껴졌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출입 행위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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