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에서 당근마켓 대신 물건 팔아드리면 돈준다해서 하고 불법 대리인줄 모르고 했다가 걸려서 신고먹었는데 이거 벌금이나 감옥 가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사기 범행에 본인을 이용하였고 본인도 그러한 사실을 인지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사기의 공범이나 방조범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은 투표할 수 없는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정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선거권이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고, 해당 범죄에 대한 제재라고 볼 수도 있고 투표권 행사를 배제하여 다른 유권자를 중시하려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4.0 (1)
응원하기
공무원은 축의금도 5만원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정청탁금지법에 따라서 축의금은 5만원 축의금을 하지 않는 경우에 화환 등을 10만원 이내로 하셔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불륜이혼소송은 확실한 증거가 없어도 소송을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통신사 통화기록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러한 상황이라면 불륜을 저지른 것이 어렵지 않게 확인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신속채무조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속채무조정의 경우 연체 30일 이하의 단기 연체자거나,연체가 없지만 연체 위기인 경우로서 채무조건 등 이하인 경우입니다.이 경우 연체이자나 이자를 감면해주지만 원금 조정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음란물 판매하는 사람에게서 신고협박이 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합의금 공갈 수법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실제로 판매를 한 것도 아니고 가격만 문의한 것만으로 처벌 대상이 되지도 않습니다.또한, 상대방이 음란물 판매에 대하여 본인 역시 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
5.0 (1)
응원하기
배달음식 어플에서 배달팁 무료라고 허위표시하면 처벌 받는거 없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로는 형사처벌 여부를 판단하긴 어렵고 한국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신청 등을 하시는 걸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형사 사건 판결 후 민사사건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형사 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이라면 고의로 인한 불법행위 채권이기 때문에 개인회생에서 면책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압류되지 않으려면 채권자와 협의를 하시거나 변제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겁나게 헷갈립니다 만18세 이면 성인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마다 성인이나 청소년의 기준이 달라 혼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술담배의 경우 청소년보호법에 따릅니다.청소년보호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2., 2013. 6. 4., 2014. 3. 24., 2016. 1. 6., 2016. 12. 20., 2017. 12. 12., 2018. 12. 11., 2025. 4. 22.> 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2. “매체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 및 비디오물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물 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및 음악영상파일 라. 「공연법」에 따른 공연(국악공연은 제외한다) 마.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을 통한 부호ㆍ문언ㆍ음향 또는 영상정보 바. 「방송법」에 따른 방송프로그램(보도 방송프로그램은 제외한다) 사.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주로 정치ㆍ경제ㆍ사회에 관한 보도ㆍ논평 및 여론을 전파하는 신문은 제외한다), 특수일간신문(경제ㆍ산업ㆍ과학ㆍ종교 분야는 제외한다), 일반주간신문(정치ㆍ경제 분야는 제외한다), 특수주간신문(경제ㆍ산업ㆍ과학ㆍ시사ㆍ종교 분야는 제외한다), 인터넷신문(주로 보도ㆍ논평 및 여론을 전파하는 기사는 제외한다)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아.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잡지(정치ㆍ경제ㆍ사회ㆍ시사ㆍ산업ㆍ과학ㆍ종교 분야는 제외한다), 정보간행물, 전자간행물 및 그 밖의 간행물 자.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간행물, 전자출판물 및 외국간행물(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매체물은 제외한다) 차.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물과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매체물에 수록ㆍ게재ㆍ전시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포함된 상업적 광고선전물 카. 그 밖에 청소년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물 3. “청소년유해매체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제7조제1항 본문 및 제11조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 나. 제7조제1항 단서 및 제11조에 따라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심의하거나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 4. “청소년유해약물등”이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약물(이하 “청소년유해약물”이라 한다)과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물건(이하 “청소년유해물건”이라 한다)을 말한다. 가. 청소년유해약물 1) 「주세법」에 따른 주류 2)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4)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5) 그 밖에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습관성, 중독성, 내성 등을 유발하여 인체에 유해하게 작용할 수 있는 약물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약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들어 제36조에 따른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소년보호위원회”라 한다)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나. 청소년유해물건 1)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조장하는 성기구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성 관련 물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2) 청소년에게 음란성ㆍ포악성ㆍ잔인성ㆍ사행성 등을 조장하는 완구류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3) 청소년유해약물과 유사한 형태의 제품으로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청소년유해약물 이용습관을 심각하게 조장할 우려가 있는 물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5. “청소년유해업소”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업소(이하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라 한다)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업소(이하 “청소년고용금지업소”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가.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3)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비디오물감상실업ㆍ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6)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7) 전기통신설비를 갖추고 불특정한 사람들 사이의 음성대화 또는 화상대화를 매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 다만, 「전기통신사업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통신을 매개하는 영업은 제외한다. 8)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9)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ㆍ생산ㆍ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10) 「한국마사회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 11) 「경륜ㆍ경정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장외매장 나. 청소년고용금지업소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소극장업 5)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 다만, 유해화학물질 사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은 제외한다. 6) 회비 등을 받거나 유료로 만화를 빌려 주는 만화대여업 7)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ㆍ생산ㆍ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6. “유통”이란 매체물 또는 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방송ㆍ공연ㆍ상영ㆍ전시ㆍ진열ㆍ광고하거나 시청 또는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와 이러한 목적으로 매체물 또는 약물 등을 인쇄ㆍ복제 또는 수입하는 행위를 말한다. 7. “청소년폭력ㆍ학대”란 폭력이나 학대를 통하여 청소년에게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8.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등, 청소년유해업소 및 청소년폭력ㆍ학대를 말한다.
평가
응원하기
스피커폰이라고 말했는데 욕설 고소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와 같이 일회적인 단순 욕설로는 모욕이 성립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스피커폰이라 다른 사람이 듣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을 입증하여야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