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급 명령 신청으로 승산이 있을까요?
아래 내용으로, 소를 제기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답변들로 (피해액 대비 시간과 금액을 더 들여야 할지도 모른다는 등의 이유) 다른 방법이 없나 찾아보던 와중 지급명령신청 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내용으로 승산이 있을지와 여러가지 기타 문의 드리려고 합니다.
1) 신청요건이 가능한지요
2) 승산이 있을지요
3) 대리인 수임하지 않고 개인이 직접 가능할지요
4) 약속한 기일 이후에 하는게 맞을지요
5) 상대방이 이의제기를 할만한 요소가 있을지요
6) 상대방이 이의제기를 할 경우 민사로 넘어간다고 하는데, 해당 비용은 자부담일까요
-----------------------------------------------------------------------------------------
하지 않은 샷시 공사의 계약금을 환불 받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 자문을 구하고자 작성하였습니다.
6월중순 샷시공사대금 총 500만원 중 , 1차계약금 250만원 + 2차 실측비 150 = 총 400만원을 입금하였고, 공사일자는 7.30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날짜에 샷시 공사는 되지 않았고 . 현재까지 400만원도 돌려받지 못하였습니다.
업체측에 사유확인 시
- 다른집에 장마로 인해 밀린 일정때문에
- 샷시 유리를 만든 공장과의 이전 미수건 때문에
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저와 계약한 담당자와 1차 일정조율을 논하였으나 합의하는 과정에 연락이 잘 되지 않아 신뢰 문제로 인해 총 입금한 400만원 중 200만원이라도 돌려받은 후, 일정을 재협의 하려 하였으나 돌려주기로 한 200만원의 입금 기일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 전화도 한번만에 받지 않음 / 본인이 연락을 회피함을 인정하는 녹취 보유 중)
최종 통화시에 8월말까지 기다려주면, 전액 환불조치를 약속하였고 한꺼번에 완납 불가 시 일부 금액으로 서서히 변제하도록 하겠다는 약속과 혹시모를 도주, 또는 회피성 행동에 대비하고자 담당자의 신분증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해 문자로 전송받았습니다.
제가 사이트에 문의를 드리는 이유는, 지금까지 연락을 회피해왔고 8월말이라는 한달여의 시간동안 기다리는 것 밖에 할수 없는지 현 상황이 답답해서 이고, 그전에 소보원 접수를 했지만 정책상 환불을 권유하는 부분밖에 도움받을 수가 없고, 소보원의 연락조차 받지않는 상태입니다.
혹시 그 전에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는 법적인 조치가 없을지,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 명함 상 사업장 소재지는 현재 없는 사업장으로 확인 (찾아가 보았으나 없는 상호)
- 명함에 이름이 본인이름도 아님 ( 사유 : 인테리어 업체에서 근무 후 퇴사 시, 영업장 차리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해서 현재 형님 명의로 명함 제작하여 영업 중)
- 송금도 형님 명의로 송금 함
- 샷시 유리 제작 여부도 명확하지 않음 ( 공장 소재지는 경산이고, 찾아가봐도 유리 제작 여부를 알 수 없을 듯 하다 고만 답변함)
- 대구 경남 전문 업체인 듯 보이고, 블로그 운영 중 / 최근 업데이트 일자 25.08.01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반환하기로 한 경우에는 명확하게 그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지급 명령을 신청하여도 지급 명령에 대해서 결정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본인이 법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다면 직접 수행하실 수 있을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무작정 환불 시기를 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 청구하는 건 가능해 보이며 다만 상대방이 이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지급 명령 단계에서는 그 이의 내용에 관계없이 소송으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패소가 명확한 사건에 대해서도 이의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이때 소송 비용을 별도로 원고가 납부해야 합니다(물론 전부 승소한 경우에는 이러한 소송 비용에 대해서도 상대방에게 그 지급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