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계정 회수당해서 신고하고 싶은데 꼭 경찰서 가야하나요
일단 증거는 너무 확고해서 딱히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용인분이 전화번호 주셨고 같이 그 사기꾼한테 말 걸어보니 사기 친 놈 맞는거 같아서 일단 판 사람은 맞으니까 신고 할건데 저번에 신고했다가 부모님께 소식이 가는것도 있고 계속 왔다갔다 해야하는것도 그렇고 너무 힘이 들어서요 솔직히 게임 계정 하나 잃었다고 경찰관 앞에서 말하기도 조금 껄끄럽고 온라인으로 다 해결하는 방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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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하시게 되면 반드시 고소인 조사가 필요하며, 경찰서에 출석해서 진술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시면 수사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필수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고소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신고를 하면 신고인조사부터 하기 때문에 수사관과 조율이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출석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온라인 범죄에 대하여 ERCM으로 신고를 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피해 진술을 위해서 경찰서에 방문하셔야 하고,
미성년자라고 한다면 부모의 동행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고소인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상대방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