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의도용으로 억울하게 신고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어제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후르츠패밀리라는 어플에서 사기를 쳤다고 합니다.

저는 해당 어플을 가입만 했지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어플에 들어가보니 이미 계정 정지가 되었더라구요.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니 경찰에서도 저한테 연락을 한것입니다.

저 어떻게 해야하나요. 너무 억울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신고가 들어가면 일단 경찰에서는 수사를 개시해야하기 때문에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기 위해 소환조사 통보를 했을 것입니다. 조사에 성실히 임하시면서 있는 그대로 진술하신다면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어제 경찰 연락을 받고 확인해 보니 본인 명의 계정으로 사기 신고가 접수된 상황이시군요. 실제 거래와 기망(상대를 속이는 행위), 그리고 피해 발생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사기죄는 원칙적으로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가입은 직접 하셨으니 쟁점은 '명의도용'으로 단정할 게 아니라, 가입 후 계정이 탈취·무단 사용됐는지와 문제된 거래에 관여했는지를 구분해 소명하는 데 있습니다. 조사에서 가입만 하고 이용하지 않은 점, 계정 정지 경위, 피해금의 실제 입금 계좌와 자금 흐름을 로그인 기록·계좌내역 같은 자료로 밝히시는 게 좋습니다.

    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