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바운 개물림 사고 보험금 혹은 형사 민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느 경우가 나은지를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이고 다만 형사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에는 과실 치상이 문제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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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특수폭행 합의금 얼마가 적당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진단서는 지금이라도 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합의금의 경우 많이 문의하시지만 어떠한 적정선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급 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서 상대방과 협의를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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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 ? 이럴때는 어떻게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고의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재물 손괴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우나 적어도 관리소와의 관계에서는 본인이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원래와 비슷한 수준의 상태라면 교체가 정상적으로 된 걸 이유로 관리소의 손해배상 청구를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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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JK 김동욱은 현재 국적이 캐나다인으로 되어 있다는데, 이번에도 어느 후보를 지지한다고 말했는데, 외국인에게는 선거운동을 할수 없는 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는 제외)은 선거운동이 제한되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18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은 외국인이더라도 해당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다만 해당 선거와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여 과태료 부가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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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으로 소액재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용증을 바탕으로 소액 사건을 진행하는 건 당연히 가능합니다. 다만 민원실에서도 자세히 안내해주진 않고 양식을 제공해 줄 수는 있습니다. 법원에 방문하시는 경우 보통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게 자리가 마련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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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단체 문제 항의 상담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제대로 안내하지 않고 강압에 가까운 형태로 가입시킨 경우라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겠지만 이미 지급을 한 상황이라면 그 환불을 구하기 위해서 안내를 받지 못한 것이나 강압에 가까운 권유였다는 걸 본인이 인증하셔야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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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회복과 개인회생의차이점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용 회복의 경우 개인 회생과 같이 법원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신속하게 진행될 수도 있으나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을 체결한 금융권이어야 채무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이 다릅니다.따라서 해당 채무의 종류를 고려하여 정하여야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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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로 나가는 음료도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비스로 제공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제조를 거쳐서 제공한다면 식품위생법 관련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규정 준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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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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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 멱살잡고 뺨한대 때렷는대 실형까지갈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초범이라고 한다면 폭행죄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 자체는 낮습니다. 그러나 합의하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전과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도 합의를 고려해 보셔야 하고 합의금은 정해진 기준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과 협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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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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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 후보 선거벽보를 훼손할경우 처벌을 어느정도 받을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직선거법제240조(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① 정당한 사유없이 이 법에 의한 벽보ㆍ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ㆍ게시ㆍ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사법경찰관리 및 군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가 제64조의 선거벽보ㆍ제65조의 선거공보(같은 조 제9항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포함한다) 또는 제153조의 투표안내문(점자형 투표안내문을 포함한다)을 부정하게 작성ㆍ첩부ㆍ발송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관한 직무를 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7. 11. 14., 2004. 3. 12., 2005. 8. 4., 2008. 2. 29., 2010. 1. 25., 2011. 7. 28., 2014. 1. 17.>[제목개정 2011. 7. 28.]위와 같이 선거 벽보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누가 그러한 행위를 하였는가에 따라서 처벌 정도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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