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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찬란한재규어
한참찬란한재규어

돈을 약속한 날짜에 못갚았습니다.신고를 한다는데

안녕하세요

중식주방에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게 주인께 700만원을 선불 받았고 일하면서 조금식 갚기로 하고 일했습니다

5개월 일하고 130만원 남은 상태에서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 출근 안하고 그날 60만원 송금 하고 남은 70만원 다음날 주기로 했는데 못줬습니다

그로인해 신고를 한다고 하는데 제가 이 치료때문에

당장 일을 하지는 못하고 주말이나 되어야 일하고 일당 받아 줄수 있는데 당장 안내놓으면 신고 한다고 하네요

돈을 안주겠다는게 아니고 몇일 기다려 돨라니

말없이 그만둔거 때문에 화가나서 그러는지

자꾸 신고를 고집 하시는데 신고가 접수가 되면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 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범죄가 되는 경우는 아니므로 신고가 가능한 사안은 아닙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는 있겠으나 워낙 금액이 소액이라서 법적 절차 진행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의 경우 해당 사안은 사기 여부가 문제되는 것인데 단순 채무불이행만으로는 형사고소 대상이 되기엔 어렵고 채무를 일부 또는 대부분 변제한 경우에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약정금을 미변제하는 문제로는 경찰신고를 하여도 민사문제라고 반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