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계약갱신 거절 만기 하루전에도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례내용이 궁금합니다

상가 계약갱신 한달전까지 않하면 묵시적 갱신이 되고 임대인에게 3개월의 기간이 주어지는 것이 대법원 판례에서 바뀐것이 있나요? 그럼 하루전에 갱신거절해도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후 계약해지를 통지하는 건 가능하고 그 통지 후 3개월이 경과하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건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도 정하고 있는 부분이고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