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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들소94
상가 계약갱신 한달전까지 않하면 묵시적 갱신이 되고 임대인에게 3개월의 기간이 주어지는 것이 대법원 판례에서 바뀐것이 있나요? 그럼 하루전에 갱신거절해도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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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후 계약해지를 통지하는 건 가능하고 그 통지 후 3개월이 경과하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건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도 정하고 있는 부분이고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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