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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들소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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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3다 307024 임차인의 갱신거절 통지기간에는 제한이 없다

위 대법원 판례로 임차인이 갱신거절을 하면 만기 하루전이라도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나요?

최신판례인가요? 법적효력이 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임차인의 경우 갱신거절 기간에 대한 별다른 법적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칙으로 돌아가 기간 만료 전이라면 언제든 갱신거절 통지가 가능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