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갱신청구권 관련 내용증명 작성 가능한 변호사님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임차인이 만기 2개월 3일전에 집을 매수했고 임차인에게 갱신청구권 거부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 전 임대인도 3-4개월 전에 집 매도 후 새 임대인 실거주 목적으로 갱신청구권 사용 불가 고지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임차인이 막무가내로 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고 하는데 이 건 관련하여 내용증명 작성해주실 변호사분 계실까요?
대법원 2022년 12월 1일 선고
2021다 266631 판결 참고에 의거해 임차인은 갱신청구권을 사용 못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임대인과 새로 임대인이 된 매수인이 적법하게 갱신거절을 한 경우로 이해됩니다. 임차인의 주장은 법적 근거없는 억지로 이해되며, 내용증명도 작성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은 모든 변호사가 작성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변호사를 선택하여 선임계약을 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말씀하신 상황은 대법원 2022.12.1. 선고 2021다266631 판결의 핵심 취지에 부합합니다. 해당 판례는 새로운 소유자가 실거주를 목적으로 매수한 경우, 기존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귀하가 실거주를 전제로 주택을 매수하고, 이전 임대인 또한 매도 당시 실거주 목적을 명시했다면, 임차인의 갱신청구권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이를 주장하더라도, 내용증명으로 법적 입장을 명확히 통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법리 검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은 임대인 본인이나 직계존비속이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사용하려는 경우 행사 제한을 받습니다. 이때 실거주 목적은 ‘형식적 이유’가 아니라, 실제 거주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사례처럼 매매계약서에 실거주 조건이 기재되고, 매수 후 일정 기간 내 전입 계획이 명확하면 거절 사유가 정당하게 인정됩니다. 임차인이 이미 실거주 목적의 매도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권리남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내용증명 작성 및 대응 전략
내용증명에는 (1) 매수 및 실거주 목적, (2) 기존 임대인의 실거주 통지 사실, (3) 대법원 2021다266631 판례 근거, (4)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행사 불가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귀하의 갱신요구는 법상 효력이 없으므로, 계약 만료일인 ○○○○년 ○○월 ○○일 이후에는 퇴거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표현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향후 분쟁을 대비해 통지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등기우편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추가 조치 및 변호사 위임
법무법인 대한중앙에서는 해당 유형의 분쟁(계약갱신요구권 거절, 실거주 목적 매수 관련 내용증명, 임차인 명도소송 등)에 대한 다수의 대응 경험이 있습니다. 실거주 의사 확인자료(매수계약서, 전입계획서, 등기예정일 등)를 토대로 법리적 근거를 포함한 내용증명을 작성해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나 지적하신 판례가 무엇인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내용증명에 대해서는 결국 변호사마다 선임료가 상이한 부분이 있고 본 게시판의 경우 법률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 답하는 것뿐만 아니라 문의하는 걸 모두 신고 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번거로우시더라도 개별적으로 문의를 해보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